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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2027년 4월 1일부터 육성취로 제도가 기능실습을 대체합니다

2027-04-01

기능실습 제도는 폐지되고 2027년 4월 1일부터 육성취로 제도가 시작됩니다. 기능 이전을 명분으로 하던 기능실습과 달리 새 제도는 인재 확보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3년 뒤 기능과 일본어 수준을 갖추면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의사에 따른 전직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시작

2027-04-01

대상 분야

17

전직까지 연수

1〜2

영향을 받는 사람

  • 이미 일본에 있는 기능실습생. 이행 기간이 있어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2027년 이후 실습생으로 일본에 올 준비를 하는 사람.
  • 수료 후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하려는 사람.

알아둘 것

  • 전직은 인정되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동일 업무 구분 내, 정해진 취업 기간(분야에 따라 1〜2년 범위), 기능 수준, 전직처의 적정성입니다.
  • 일본어 요건은 입국 전, 1년 경과 시, 특정기능 이행 시의 3단계로 설정됩니다.
  • 대상 17개 분야는 2026년 1월 23일 각의 결정으로 정해졌으며 개호, 건설, 농업, 식품제조, 외식, 임업, 철도, 물류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 운용 세부는 주무성령과 운용요령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전 입관청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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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실습생이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2027년 4월 1일부터의 육성취로에서는 동일 업무 구분, 1〜2년 범위의 취업 기간, 기능 수준, 전직처의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종전 기능실습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했습니다.

기능실습 제도는 언제 없어지나요?

새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시작이며 이행 기간이 있어 하루에 종료되지 않습니다.

육성취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3년을 마치고 기능과 일본어 수준을 충족하면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 moj.go.jp/isa/03_00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