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떠나기 전 모르면 손해 보는 연금 꿀팁
일본에서 낸 연금, 귀국할 때 20% 떼이는 거 사실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일본에서 6개월 이상 일하면서 꼬박꼬박 연금을 냈다면, 귀국할 때 '탈퇴일시금'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알 거야. 근데 막상 신청하고 돈이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놀라는 사람이 많아.
명세서를 보면 '원천징수'라는 항목으로 20.42%가 빠져나갔거든. 원래 받아야 할 총액에서 소득세 명목으로 미리 떼어가는 거지. 이거 사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나라에 세금 내고 끝나는 거야.
나도 처음엔 '세금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 몇 만 엔에서 많게는 십 몇 만 엔까지 되니까 무시할 돈이 아니더라고.
왜 20%나 떼는 걸까?
이 탈퇴일시금은 일본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취급돼. 일본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일본에 살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 연금기구는 돈을 지급할 때, 일단 세금으로 20.42%를 떼서 우리 대신 세무서에 내주는 거야.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세금을 내라고 하긴 힘드니까,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미리 확보해두는 셈이야.
'납세관리인'으로 전액 돌려받는 법
여기서부터가 진짜 꿀팁. 이 20%를 돌려받으려면 일본에 나를 대신해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줄 대리인이 필요해. 그게 바로 '납세관리인'이야.
방법은 딱 하나. 일본을 떠나기 '전'에, 살던 동네의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소비세의 납세관리인 신고서(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届出書)'를 제출하면 돼. 믿을 만한 일본인 친구나 회사 동료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내는 거지.
귀국 후에 탈퇴일시금을 신청하고 80%가 입금되면 '탈퇴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라는 서류가 집으로 올 거야. 그 서류 사본을 일본에 있는 납세관리인에게 보내줘. 그럼 그 사람이 나 대신 확정신고를 해서, 떼였던 20% 세금의 환급을 신청해 줄 거야.
환급금은 납세관리인의 일본 계좌로 들어오니까, 나중에 송금받으면 끝. 조금 귀찮아도 몇 만 엔이 걸린 문제니까. 귀국 준비로 정신없을 때라 까먹기 쉬우니 지금 달력에 적어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