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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봉의 벽' 123만 엔 변경, 잘못 알면 월급 증발합니다
hot·22h

일본 '연봉의 벽' 123만 엔 변경, 잘못 알면 월급 증발합니다

내년부터 연봉 150만엔까지 벌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요? 그거 잘못된 정보예요.

뭐가 바뀐다는 거야?

2025년부터 일본의 세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103만엔의 벽'이 '123만엔의 벽'으로 올라가는 게 거의 확정됐거든. 2024년 말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정대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파트타임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고 배우자의 세금 공제 혜택도 줄었잖아요? 이제 그 기준이 123만엔으로 20만엔 올라간다는 거죠. 일단 이건 희소식이 맞아요.

그래서 150만엔 벌어도 괜찮다고?

여기서 다들 착각하는 포인트가 나와. '어? 20만엔 올랐으니까, 130만엔의 벽도 150만엔으로 오르는 거 아냐?' 절대 아니에요. 😱

103만엔(→123만엔)의 벽은 '세금(税金)'에 대한 이야기고, 130만엔의 벽은 '사회보험(社会保険)'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만약 당신이 연봉 130만엔을 넘게 벌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져요. 그럼 당신 이름으로 직접 국민건강보험이랑 연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야. 연봉이 150만엔이 되면, 여기서 수십만엔이 보험료로 그냥 사라지는 마법을 보게 될 거예요.

'연봉의 벽' 종류별 총정리

나도 작년까지는 이거 엄청 헷갈렸는데, 정리해 줄게요.

- **100만엔의 벽:** 주민세(住民税)가 부과되기 시작해요.

- **103만엔의 벽 (→ 2025년부터 123만엔):** 소득세(所得税)가 부과되기 시작해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못 받게 되고요.

- **106만엔의 벽:** 직원 51명 이상 회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회사마다 달라요.

- **130만엔의 벽:**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사회보험료를 직접 내야 해요. 배우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 **150만엔의 벽:** 배우자가 받는 '배우자 특별 공제' 금액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결론은, 세금의 벽이 20만엔 올라간다고 해서 사회보험의 벽까지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런 개정은 계속 있으니, 내년에 일하는 시간 조절할 때 꼭 다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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