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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주인이 이사갈 때 수리비 15만엔 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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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주인이 이사갈 때 수리비 15만엔 달라고요?

일본에서 이사 나갈 때 수리비 15만엔 내라고요? 그거 다 안 내도 될 수 있어요.

‘원상복구’라는 함정

일본에서 처음 아파트를 얻어 살다가 이사 나갈 때였어요. 부동산에서 15만엔짜리 청구서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죠. ‘하우스 클리닝비, 벽지 전체 교체, 바닥 흠집 수리…’ 시키킹(보증금) 10만엔은 전액 몰수되고, 오히려 5만엔을 더 내라는 거였어요.

대부분 여기서 ‘어쩔 수 없지’ 하고 내버릴 거예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원상복구’라는 단어가 사실 엄청난 오해를 낳는 주범이거든요.

왜 다 안 내도 될까?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원상복구를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나라에서 공인한 ‘룰’인 셈이죠. 거기에는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낡거나 더러워진 부분(통상 손모・경년 열화)은 집세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집주인 측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가구를 둬서 바닥이 눌린 자국이나, 햇빛 때문에 벽지가 누렇게 변한 건 ‘통상적인 손상’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내야 할 돈은 담배 때문에 벽이 새까매졌다거나, 음료수를 쏟고 방치해서 얼룩이 생긴 것처럼 ‘내 잘못’으로 발생한 손상뿐이에요.

특히 벽지는 6년 이상 살면 회계상 가치가 ‘1엔’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럽혔다 해도 6년 이상 살았다면 교체 비용을 거의 낼 의무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청구서를 보고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사인하면 안 돼요. 심호흡 한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세 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한마디면 상대방 태도가 꽤 달라질 거예요. 보통 ‘외국인이니까 잘 모르겠지’ 하고 넘겨짚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세서를 보면서 “이 벽지 변색은 경년열화(経年劣化) 아닌가요?”, “이 바닥 흠집은 통상적인 손모(通常損耗) 범위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 나가세요.

그래도 상대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럼 일단 소비자 센터에 상담해 보겠습니다”라고 해보세요.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청구액이 확 줄어들어요. 제 경우엔 결국 제가 직접 망가뜨린 문고리 수리비 3만엔만 냈어요. 12만엔이나 아낀 셈이죠. 😌

이걸 ‘진상’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부당한 요구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몇십만 엔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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