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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으로 세금 돌려받는 법, 저도 2년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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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으로 세금 돌려받는 법, 저도 2년간 몰랐어요

연말정산 서류에 '부양가족 있음' 체크만 하면 세금 1엔도 못 돌려받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11월쯤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나눠주잖아요.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송금하니까, '부양가족' 칸에 인원수 적어서 내면 세금이 줄어들겠지…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저도 일본 와서 처음 2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월급 명세서를 아무리 봐도 세금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알고 보니 매년 몇만 엔씩 손해 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세무서는 우리가 '부양하고 있어요'라고 말만 해서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몇 년 전에 규정이 엄청 까다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서류 없이도 쉽게 인정해줬다는데, 지금은 '정말로 그 가족을 부양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부당하게 세금 공제를 받는 걸 막으려는 거니까요. 그래서 ① '당신과 그 사람이 정말 가족인가요?'라는 증명과 ② '당신이 그 사람에게 정말 돈을 보냈나요?'라는 증명, 이 두 가지가 세트로 필요해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서류는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 두 종류예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서류'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일본어 번역본도 같이 내야 하고요. 이건 한번 준비해두면 기본적으로 계속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송금관계서류'인데, 이건 부양하는 가족 한 명 한 명에 대해 '그 해에 송금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은행 해외송금 영수증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이용내역서 같은 게 해당돼요. 매년 송금할 때마다 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하는 거죠.

솔직히 이 서류들 모으는 거 좀 귀찮아요. 하지만 연봉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랑 주민세 합쳐서 연간 5만~10만 엔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한번 방법만 알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반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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